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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보의 정의
-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정의
-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법 제2조 제3호)
공개청구권자 국민(법 제5조 제1항)
-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 - 개인, 법인·단체 포함
외국인(법 제5조 제2항)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영 제3조)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기타 :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요구
-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요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등에 의한 협조사항임 국회의원, 보도관계자에 대한 자료제공 국회의원이나 보도관계자에 대한 자료제공은 일반정보공개청구와는 다른 차원에서 취급, 별도 절차에 의한 정보제공여부결정
처리기관은
-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다만, 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 시에 구두로 통지하고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업무의 처리기간에 있어 "즉시"라 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이내를 말합니다.
목록 및 서식 비치
- 각실·과 사업소에 보존문서기록대장이나 주요문서 목록을 비치하여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고 있음 정보공개 청구서등 관련서식은 민원봉사과내 비치되어 있음.
| 구분 |
직위, 부서 |
성명 |
연락처 |
| 정보공개책임관 |
행정개발본부장 |
김양수 |
061-760-5503 |
| 정보공개담당 |
민원봉사팀장 |
서상칠 |
061-760-5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