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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각종 특구별 비교
| 구분 | 경제자유구역 | 외국인투자지역 | 자유무역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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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형 | 개별형 | 산업단지형 | 공항,항만,물류형 | ||
| 법적근거 |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특별법제4조 |
외국인투자촉진법18조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법률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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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목적 | 외자유치,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
외자유치, 고도기술이전, 고용창출 | 외자유치, 무역 진흥, 지역개발 |
외자유치, 국제물류기지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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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위치 | 국제공·항만 주변지역 | 산업단지內 | 제한없음 | 항만, 공항의 주변 지역, 산업단지 |
항만, 공항, 유통 단지, 화물터미널 등 |
| 지역특성 | 특별행정구역수준 (자치단체조합) * 2천만평 ~ 6천만평 |
임대단지운영원칙 | 개별사업장 단위 지정 |
비관세지역 | |
| 지정권자 | 산업통상자원부 | 시·도지사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
산업통상자원부 | ||
| 입주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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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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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외투지역과 동일 | |
| 감면대상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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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기술수반사업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법인세 : 7년형(5년 100%, 2년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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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감면 | 자본재 5년간 면제 | 자본재 5년간 면제 | 관세유보 (수입물품, 자본재) | ||
| 임대료 | 부지가액 10/1,000수준 (관리청 결정) |
부지가액 10/1,000 수준(지경부 고시) |
국공유지일 경우 100% 감면 |
부지가액 10/1,000수준 (기재부 협의후 관리권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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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감면 | 조례등에 따라 관리청 결정(5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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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현황 |
총8개 인천,부산(진해),광양, 전북(새만금,군산), 대구경북(구미,경산,영천), 황해(평택,당진), 강원('13.4월),충북('13.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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