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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배후단지(서측)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일원
- 면 적 : 929.828㎡
- 입주형태 :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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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50년(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 최초 계약 후 매 3년마다 계약갱신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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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 입주기업 자격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
- ※ (구)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700호(2010.7.30)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에 근거하며, 최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45호(2013.7.30)로 개정
임대료 항만 조건 임대료 적용기간 광양항
항만배후단지기본
임대료·「자유무역지역법」제10조에 따른 입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우대임대료 적용대상은 제외) ㎡당 월 258원 3년 우대
임대료·「자유무역지역법」제10초 제1항 제5호에 따른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당 월 129원 공시지가
임대료· 입주기업중 당초 입주목적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 공시지가X50/1,000
(국유재산법-연간))- ※ 2014년 7.30부터 적용
- ※ 임대료 징수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연간 선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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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
임대료 감면사항 항만 조건 임대료 적용기간 임대료
감면적용감면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3년간 50% 각 기간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00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5년간 50% - 보증금
- 임대보증금 : 임대면적(㎡) × 3,000원
- 사업이행보증금 : 총 사업비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입주절차(여수광양항만공사 진행)
- 입주기업 모집공고 → 사업계획서 제출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 → 입주기업 선정 → 입주허가 → 임대차 계약 체결
- 신청자격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내지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와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물류기업 우대
-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체
- - 직전년도 수출비중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제조업체
- 외국인투자기업인 제조업체
- - 외국인투자비율이 10%이상이며 동시에 외국인투자납입금이 1억원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 ※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 클릭하시면 법령상 세부 입주자격이 나옵니다.
- 광양항배후단지 배치도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배치도

- 입주대상부지별 면적 및 신청업종
입주대상부지별 면적 및 신청업종 구분 부지면적(㎡) 입주대상 업종 계 929,828 - 복합물류 312,106 · 운송 및 창고업 등 물류업종 일본기업 209,831 · 전략적 유치(일본기업) 해양플랜트 128,702 · 해상플랜트, 물류장비 제조 등
플랜트 연관업종음식료품 279,189 · 냉동냉장창고, 저온창고 등
관련업종
율촌1산단(2블록)
-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명 여동리,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
- 면적 : 920,681㎡
- 입주형태 : 분양
- 분양가 : 139,2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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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종 :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입주절차
- 입주가능여부 협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사업계획서 제출(입주의향기업)⇒검토보고서 작성(담당PM)⇒투자유치협의회 심의․의결⇒계약체결
- 율촌1산단 2블록 배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