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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외국인투자 등의 개념
-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관련 법령에서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개념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을 준용
- 외국인 (외촉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 국제경제협력기구
-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 대행기관
- IBRD, IFC, ADB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
- 외국인학교 및 의료기관, 주택,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투자 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자
외국인투자 유형
-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원이상으로 투자비율이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 외국인이 2인이상 투자 시 각각 조건을 충족해야 함
- 투자금액에 대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으나 외국인투자비율은 예외 인정
- ⇒ 아래 계약 중 하나를 체결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원이상이나 외국인 투자비율이 30%미만이더라도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
-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 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 장기차관
-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해외모기업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100이상을 소유하는 등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이상의 차관
-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 과학기술분야에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과학기술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 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이상일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