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경제자유구역
| 구분 | 경제자유구역 | |
|---|---|---|
| 5년형 인센티브 | 7년형 인센티브 | |
| 법적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
| 입주자격 | 외국인투자기업 / 제조업, 물류업, 의료기관, 외국방송, 금융기관 | |
| 지원대상 | 외국인 투자기업 | |
| 조세감면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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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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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15년간 면제 | |
자유무역지대
| 구분 | 경제자유구역 |
|---|---|
| 법적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입주자격 | 수출주목적 내외국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수출입거래 주목적 도매업, 복합물류 관련사업 |
| 지원대상 | 외국인 투자기업 |
| 조세감면요건 | 제조업 1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5백만 달러 이상 |
| 조세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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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 부지가액 10/1,000 수준(기재부 협의 후 관리권자 결정) |
외국인투자지역
| 구분 | 외국인투자지역 | |
|---|---|---|
| 단지형 | 개별형 | |
| 법적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 지정위치 | 경제자유구역의 산업단지내 | 제한없음(단, 산업클러스터 주변지역 선호) |
| 입주자격 | 외투금액 1억원이상 외국인지분이 30%이상 |
업종별 최소금액이상 투자시 심의지정 (제조업 3천만불, 관광업 2천만불, 물류업 1천만불 이상 등) |
| 조세감면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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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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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 최장 15년 이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