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검사대상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전남 여수, 순천, 광양 및 경남 하동) 연면적 150㎡ 초과된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ㆍ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ㆍ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 및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의 설비공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시행령 제35조 및 동시행규칙 제18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전남 여수, 순천, 광양 및 경남 하동) 연면적 150㎡ 초과된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ㆍ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ㆍ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 및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의 설비공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시행령 제35조 및 동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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