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부동산거래계약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3항) <부동산실거래 신고 변경신청 항목> - 거래지분비율 - 계약대상면적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중도금, 잔금(*중도금, 잔금으로 인하여 총 거래가격이 변경되는 경우는 방문신고만 가능) - 중도금 지급일&잔금지급일 -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삭제 - 다수물건거래의 경우 일부 물건의 삭제 - 위탁관리인 변경 2 변경신고서 제출은 거래당사자 또는 위임받은 제3자가 가능합니다. 제3자의 신고서 제출지 위임장(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필요), 위임인의 신분증사본, 대행자 본인의 신분증 (동법 시행규칙 제5초) 3. 당사자가 다수이거나, 물건이 다수인 경우 추가되는 당사자 또는 물건은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