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거래계약 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1항)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이며, 공인중개사가 중개 한 거래인 경우는 중개사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중개사가 신고해야합니다. (동법제3조3항) 3. 신고서는 당사자가 직접 작성해야하고, 각각의 날인, 또는 자필 서명하여 제출해야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2조1항) 4. 신고서 제출은 거래당사자 또는 위임받은 제3자가 가능합니다. 제3자의 신고서 제출지 위임장(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필요), 위임인의 신분증사본, 대행자 본인의 신분증 (동법 시행규칙 제5초) 5. 당사자가 다수이거나, 물건이 다수인 경우 추가되는 당사자 또는 물건은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해야합니다. 6.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관리인 인적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3항 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