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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투자중심지 GFEZ

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의 최적지를 찾으신다면, 결론은 GFEZ 입니다.

민원 서식

처분신청서
방문 우편
기업지원과
유제웅
061-760-5271
건물등기부등본
없음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민원처리기간: 30일)
- 관련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
- 유의사항 -
처분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공장등록 후 5년이내 처분을 할 경우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신청과 처분신고의 차이는 공장등록을 기준으로 구별됨을 알려드립니다.

- 예시 -
입주계약 체결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산업용지를 처분하고자 할 경우엔 처분신고서가 아니라 처분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27호서식] 처분신청서.hwp [16384 byte]
처분신청 업무처리 절차.pdf [311415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