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 상한가 적용주택은 10일 이내의 승인 결정기간 필요 ○ 입주자 모집 공고는 최초 신청접수일로부터 5일 이전 공고
◐ 모집 시기는
○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경우 -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을 것 ∙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심의 ∙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심의 ○ 건축 공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경우
◐ 입주자모집 공고시 밝혀야 할 사항
○ 사업주체명, 시공업체명, 연대보증인, 사업주체의 등록번호 또는 지정번호 ○ 감리회사명 및 감리금액, 주택의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 ○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 주택의 공급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 여부 및 공급신청 방법 ○ 분양가격,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청약금․계약금․중도금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및 기본 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 발코니 확장을 추가 품목으로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 ○ 분양보증회사의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내용 ○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내용 ○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시기와 분양 예정가격의 산출기준 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 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받은 주택성능 등급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 선정 일시 및 방법 ○ 당첨자의 발표일시․장소 및 방법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