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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규모사업장(대기 4종~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작성자건축환경과  조회수1,611 등록일2023-07-26

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배출량조사팀-1443(2023.7.18.) 및 전라남도 기후대기과-490(2023.7.19.)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 사업장(대기 4~5)에 대해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사업장에서는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양식(붙임1)에 따라 작성 후 ‘23. 8. 31.()까지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개요

- 제출대상 :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운영 사업장(대기 4~5)

- 조사기간 : ‘23. 8. 1. ~ 8. 31.(1개월간)

- 작성양식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번호(443)

- 제출방법 : 전자메일(yun5856@korea.kr)로 제출

제출한 내용은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에 일괄 제출 예정

 

붙임 1. 대기배출원조사 소개자료 1.

2. 대기배출원조사 작성양식 1.

3. 대기배출원조사 업종별 작성예시 1.

4. 대기배출원조사 작성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