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의 최적지를 찾으신다면, 결론은 GFEZ 입니다.
1. 환경부 대기관리과-458(2023. 1. 31.) 및 전라남도 환경관리과-1434(2023. 2. 1.)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굴뚝 시료채취 시 추락, 낙하 등의 사고예발을 위해 대설, 한파 등 재난 시 측정주기의 자가측정 의무 면제 필요에 대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위원회(‘23. 1.)에 상정·심의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3. 2. 6.(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재난상황(대설, 폭염 등)으로 굴뚝 오염물질 시료 채취 시 추락·낙하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
○ 면제요건 : 경보발령 시 관할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 적용제외 : 굴뚝 시료 채취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해(가뭄, 풍랑, 해일 등)
○ 적용시점 : 즉시 ※ 적용기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전까지
붙임 1. 재해 발생 시 자가측정 면제 조치 요청사항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검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