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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면제사항 관련 안내

작성자건축환경과  조회수1,726 등록일2023-02-02

1. 환경부 대기관리과-458(2023. 1. 31.) 및 전라남도 환경관리과-1434(2023. 2. 1.)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굴뚝 시료채취 시 추락, 낙하 등의 사고예발을 위해 대설, 한파 등 재난 시 측정주기의 자가측정 의무 면제 필요에 대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위원회(‘23. 1.)에 상정·심의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3. 2. 6.()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추진배경 : 재난상황(대설, 폭염 등)으로 굴뚝 오염물질 시료 채취 시 추락·낙하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

면제요건 : 경보발령 시 관할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적용제외 : 굴뚝 시료 채취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해(가뭄, 풍랑, 해일 등)

적용시점 : 즉시  적용기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전까지
 

붙임 1. 재해 발생 시 자가측정 면제 조치 요청사항 1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검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