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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폐수 위탁처리 실적 제출(서식)

작성자건축환경과  조회수1,702 등록일2023-01-02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매년 다음 해 1월10일까지 폐수처리상황 등의 실적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업장에서는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3. 1. 9.(월)까지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폐수위탁처리 실적보고(서식) 1부.

        2. 폐수위탁처리 업체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