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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소독제 오남용 방지 주의사항 알림

작성자홍보관광산업팀  조회수20,207 등록일2021-01-14

 환경부, 질본관리청 관련 공지

방역용 소독제는 인체에 직적 적용하면 안되고, 피부, 호흡기 등의 노출을 삼가야 합니다이에 붙임 소독제 목록, 주의사항, 물질별 위해성 등을 알려드리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미승인제품은 증여 불가

소독 시 인체 노출방지를 위해 보호장비(장비,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고 닦아내는 소독을 하며, 소독후 환기가 충분히 될 때까지는 해당 소독 공간에 출입하지 않을 것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생명체에 대한 독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바이러스에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인체에 피부, , 호흡기 등에도 위해를 주므로 반드시 안전하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