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의 최적지를 찾으신다면, 결론은 GFEZ 입니다.
1.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26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2조
2. 한국환경보전원은「환경정책기본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부 산하공공기관으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025년 환경기술인 등 법정교육 계획수립을 위해 교육과정별 수요인원 및 의견을 조사하니, 사업자(환경기술인)께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2024. 10. 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061-760-5240)
※ 제출방법 : 팩스(061-760-5707) 또는 메일(kkbon3872@korea.kr)
붙임 법정교육 수요조사 및 의견서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