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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환경기술인(대기, 폐수, 폐기물) 등 법정교육 수요인원 조사 안내

작성자건축환경과  조회수1,501 등록일2024-10-22

1.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26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2조

2. 한국환경보전원은「환경정책기본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부 산하공공기관으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025년 환경기술인 등 법정교육 계획수립을 위해 교육과정별 수요인원 및 의견을 조사하니, 사업자(환경기술인)께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2024. 10. 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061-760-5240) 

   ※ 제출방법 : 팩스(061-760-5707) 또는 메일(kkbon3872@korea.kr)

 

붙임  법정교육 수요조사 및 의견서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