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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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EZ, 정화조․오수처리시설 개선기간 운영
- 3월 개도기간, 4월중 중점 지도점검 실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최종만)에서는 광양만권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3월 한 달간을 정화조 대청소와 오수처리시설의 자율적 개선기간으로 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4월에는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정화조인 경우 시설 파손여부와 연 1회 이상 청소 이행여부를, 오수처리시설인 경우에는 공기 공급장치(브로아)의 정상작동 여부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추가하여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정화조는 분뇨를, 오수처리시설은 분뇨와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1차 수질오염방지 장치로 정기적인 청소 등을 하지 않으면 시설 내부의 부유물질들이 딱딱하게 굳어 오수 관로를 막고 악취를 발생시키는 등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상수원이나 하천을 직접 오염시키기 때문에 정화조의 정기적 청소는 가장 중요한 환경운동이다.
하수도법에서는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해당 시․군에 등록된 분뇨 수집․운반(내부청소) 대행업체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예약 신청한 후 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정화조가 동절기 모기유충 서식지로 알려짐에 따라 토양과 물에 잔류되지 않으면서 모기 유충만을 선택적 사멸 시키는 친환경약품을 사용하여 정화조 청소를 당부하였고, 금번 정화조 대청소와 오수처리시설 자율 개선은 광양만권의 수질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4월 중점 지도․점검기간에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도록 당부하였다.
연락처 : 건축환경과 과장 정옥진, 담당자 박동균 (061-76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