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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지구 진입도로(연륙교)개설공사」 보상협의 공고(공시송달)

작성자지역개발과  조회수172 등록일2025-10-0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경도지구 진입도로(연륙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유자의 주소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