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의 최적지를 찾으신다면, 결론은 GFEZ 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4 - 100호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공개모집 공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관내 건축공사 현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 11. 27.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안전점검 수행 대상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하거나 인·허가 대상 건축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가. 시특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나. 지하 10m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다.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라.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마. 천공기(높이 10m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중 하나 이상이 사용되는 건설공사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사. 그 외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건설공사 |
2. 참가 자격
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으로 등록한 업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교육 및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이 전라남도 또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개인사업자는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
※ 단, 광양·순천·여수지역는 전남업체만 안전점검 수행가능
※ 단, 하동지역는 경남업체만 안전점검 수행가능
3.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11. 27. 09:00 ~ 2024. 12. 18.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또는 E-mail 접수(지역별 담당자에게 따로 제출)
※ 광양·순천·여수지역 담당자(전남업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과 이화윤)
※ 하동지역 담당자(경남업체)
(하동사무소 민원행정과 임한규)
※ 마감일시까지 접수처에 접수되어야 하며, 우편 및 E-mail접수의 경우 유선전화로 신청서 접수를 필히 확인 하여야 하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다. 제출서류 목록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신청서【붙임1】 1부
②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붙임2】 1부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④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⑤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문 의 처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과 이화윤(☎061-760-5280)
하동사무소 민원행정과 임한규(☎055-880-6487)
4.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일정
구 분 |
일 정(예정) |
비 고 |
|
수행기관 모집공고 |
2024. 11. 27. |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공고 |
|
신청서 접수·마감 |
2024. 12. 18. 18:00 (문서 도달시간 기준) |
전남 업체 |
• 접수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과 - E-mail : dlguswl9415@korea.kr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과 업무담당자 이화윤(☎061-760-5280) |
경남 업체 |
• 접수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115, 3층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 사무소 민원행정과 - E-mail : hhan7314@korea.kr • 하동사무소 민원행정과 업무담당자 임한규(☎055-880-6487) |
||
등록명부 공개 |
2024. 12. 20. (예정) |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공개(www.gfez.go.kr) |
5. 기타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는 다음 모집공고 명부 공개전까지 유효하며, 필요한 경우 재공고를 통해 다시 모집 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며, 추후 모집공고에서 제외합니다.
다. 추진 일정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본 모집공고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우편 및 E-mail로 접수하는 경우 정상 발송 여부를 업무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과 이화윤(☎061-760-5280), 하동사무소 민원행정과 임한규(☎055-880-64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