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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4 - 61호
「율촌제1산단 정배수장 현대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에 대한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7.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용 역 명 |
용역기간 |
용역비 |
비 고 |
||
총괄 |
1차분 |
총괄 |
1차분 |
||
율촌제1산단 정배수장 현대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28개월 |
3개월 |
3,018,070 |
190,000 |
PQ |
※ PQ : 입찰참가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 용역 상세내용은 과업내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방침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입찰대상 용역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후 입찰에 참가할 자를 사전 심사하여 우리 청에서 정한 일정 점수 이상 득한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2024. 7월중 입찰을 실시코자 하니 전자입찰 개시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G2B에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참가자격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업체
2)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참가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 공동수급체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가점이 있으며, 가능한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으로 공동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 작성기준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접수)
1) 작성기준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
2) 평가자료 제출: 2024. 6. 18.(화요일) 10:00 ~ 17:00
3) 제출장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061-760-5420)
4) 제출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 E-mail, 팩스 등 접수 불가)
5)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 : 8부(2부는 평가서에 합철, 나머지 6부 중 5부는 업체명 무기(無記) 별권 제출)
- 상기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자기소개서(PDF), 업무중복도(HWP))는 담당자 e-mail(ksj0302@korea.kr)로 방문접수 전에 제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USB 1개(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자기소개서, 업무중복도 파일 첨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철)
- 참여기술인 면접평가는 일정 및 장소 별도 안내 예정
6) 평가자료 작성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에 따라 우리 청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합니다.
7) 일반사항
- 평가자료 제출은 용역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우리 청에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평가 자료에서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 및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반환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청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 득점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가 1사인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
나. 우리 청에서 작성한「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자료 작성 시 이 기준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참여기술인의 면접평가 일정은 우리 청에서 별도 통보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2조 제1항 내지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구성원 모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예규),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평가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가격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본 위탁관리용역의 준공 시 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우리 청에 통보하고 동등이상의 기술자로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교체 기술자는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합니다.
라. 평가결과는 해당 참여회사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PQ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용역의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은 발주기관 및 시행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 061-760-5420 담당자 김상중)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