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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지구 진입도로(연륙교)개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안내 공고

작성자행정지원과  조회수1,653 등록일2024-02-21

<경도지구 진입도로(연륙교)개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안내 공고

환경영향평가법53,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4,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2-122, 2022.7.1.) 등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할 <경도지구 진입도로(연륙교) 개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2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 용역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1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기간

(1차분)

용역비

(1차분)

비 고

경도지구 진입도로(연륙교) 개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40개월

(12개월)

889,000

(279,400)

PQ

 

PQ : 입찰참가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 용역 상세내용은 과업내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방침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기관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 입찰대상 용역업체 선정

. 환경부 고시 제2022-122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따라 우리 청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입찰에 참가할 자를 사전에 심사하여 우리 청에서 정한 점수 이상 득한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2024. 3월중 입찰을 실시코 하니 전자입찰 개시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G2B에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참가자격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1) 환경영향평가법54조에 따라 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2)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5개사 이내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따라 가점이 있으며, 가능한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으로 공동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평가자료,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접수)

1) 작성기준 교부: 인터넷 게시로 갈음함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http://www.gfez.go.kr)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평가자료 제출: 2024. 3. 4. () 09:00 ~ 17:00

3) 제출장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역개발과(2)

(지역개발과 061-760-5320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4) 제출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 E-mail, 팩스 등 접수 불가)

5)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원본 1, 사본 1(원본대조필))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7(2부는 평가서포함, 1부는 회사명 기재, 4부는 업체명 미기재 별권)

- 참여기술인 조직도,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파일을 평가자료 제출 마감일까지 업무담당자 메일(지역개발과 박제홍 ch0311@korea.kr)로 송부 및 확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철)

6) 평가자료 작성방법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2022-122) 따라 우리 청에서 정한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기준에 따릅니다.

7) 일반사항

-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용역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안서 제출은 용역업체(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소속회사의 직원(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참가등록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입찰 참가자격 증빙서류 [면허 신고(등록)증 등]

-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우리 청에서 ()환경영향평가협회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공동수급 대표회사 명의로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공동수행에 따른 각각의 지분율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평가서는 우리 청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 청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내용이 허위 또는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지역개발과)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업무여유도 평가는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며, 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을 통하여 진행 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자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 확인 될 경우 해당 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됩니다.

-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문서로 질의한 사항은 그 회신내용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음)

4.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환경영향평가법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3,4,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용역업체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우리 청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8.64) 이상 득점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가 1사인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

. 우리 청에서 작성한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자료 작성 시 이 기준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 42조 제1항 내지 제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를 부여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25조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구성원 모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예규),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평가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본 위탁관리용역의 준공 시 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우리 청에 통보하고 동등이상의 기술자로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교체 기술자는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는 해당 참여회사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PQ 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평가일정, 용역기간, 용역비, 과업지시서는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정정 공고내용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 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 문의사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역개발과(061-760-5320, 박제홍)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