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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ㆍ시행 공고(광양세풍일반단지 조성사업)

작성자민원봉사과  조회수1,395 등록일2023-10-05

『광양세풍일반단지 조성사업(2구역)이 완료되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6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2항 및지적업무처리규정58조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확정하여 시행함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