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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작성자하동사무소  조회수1,333 등록일2023-10-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및 두우레저단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재지정되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25.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