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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제1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1-2단계) 설치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작성자산단조성과  조회수604 등록일2025-01-09

율촌제1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1-2단계)설치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9.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