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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씨아이에스케미칼 광양 공장 증축공사)

작성자건축환경과  조회수945 등록일2025-03-05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9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7호)」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