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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투자중심지 GFEZ

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의 최적지를 찾으신다면, 결론은 GFEZ 입니다.

민원 서식

처분신고서
방문 우편
기업지원과
유제웅
061-760-5271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양도받을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민원처리기간: 7일)
- 상기 민원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 후 5년 이상 경과시 산업용지를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관련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별지 제28호서식] 처분신고서.hwp [33792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