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정보
WHY GFEZ?
기업지원
공지사항
GFEZ 소개
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의 최적지를 찾으신다면, 결론은 GFEZ 입니다.
「물환경보전법」제3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폐수위탁처리 대상 사업장에서는 첨부 서식에 따라 2025년 위탁 처리실적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1. 메일(yumin6205@korea.kr)
2.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1. 1. ~ 10.까지만 입력 가능)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