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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위탁처리실적 제출 안내

작성자건축환경과  조회수1,124 등록일2026-01-08

물환경보전법3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폐수위탁처리 대상 사업장에서는 첨부 서식에 따라 2025년 위탁 처리실적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1.  메일(yumin6205@korea.kr)

2.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1. 1. ~ 10.까지만 입력 가능)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