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의 최적지를 찾으신다면, 결론은 GFEZ 입니다.
1. 환경부 수질수생태과-1009(2023.3.6.), 전라남도 환경관리과-2762(2023.3.8.) 및 물환경과-5125(2023.3.8.)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9. 10. 17.)에 따라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전환[COD(화학적산소요구량) → TOC(총유기탄소량)] 및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 확대[35개 → 82개]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다음과 같이 기술지원을 실시하오니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장(공공 하·폐수처리시설 포함)에서는 기술지원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 개요
구 분 |
생태독성 기술지원 |
TOC 기술지원 |
대상시설 |
·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 폐수배출시설(공공하·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시설 제외) |
· 폐수배출시설 |
지원개소 |
· 90개소(전국) |
· 100개소(전국) |
신청방법 |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wetteam@keco.or.kr) ※ 양식 다운로드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 주요사업 → 물토양 → 생태독성 및 TOC관리 기술지원 → 생태독성 관리 기술지원 또는 TOC관리 기술지원 → 기술지원 신청 → 기술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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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선정 |
· 중소기업 폐수 3~5종 배출사업장 우선 선정 · 수질기준(방류수수질기순,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초과 우려시설 우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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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 2023. 3. 7.(화) ~ 2023. 3. 31.(금) ※ 미달 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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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032-590-3981~3990 |
붙임 1. 2023년 생태독성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부.
2. 2023년 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부.
3. 기술지원 신청서(환경공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