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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태독성 및 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건축환경과  조회수1,528 등록일2023-03-08

1. 환경부 수질수생태과-1009(2023.3.6.), 전라남도 환경관리과-2762(2023.3.8.) 및 물환경과-5125(2023.3.8.)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19. 10. 17.)에 따라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전환[COD(화학적산소요구량) TOC(총유기탄소량)] 및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 확대[3582]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다음과 같이 기술지원을 실시하오니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장(공공 하·폐수처리시설 포함)에서는 기술지원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 개요

구 분

생태독성 기술지원

TOC 기술지원

대상시설

·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 폐수배출시설(공공하·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시설 제외)

· 폐수배출시설

지원개소

· 90개소(전국)

· 100개소(전국)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wetteam@keco.or.kr)

양식 다운로드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주요사업 물토양 생태독성 및 TOC관리 기술지원 생태독성 관리 기술지원 또는 TOC관리 기술지원 기술지원 신청 기술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선정

· 중소기업 폐수 3~5종 배출사업장 우선 선정

· 수질기준(방류수수질기순,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초과 우려시설 우선지원

신청기간

· 2023. 3. 7.() ~ 2023. 3. 31.()

미달 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문 의 처

·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032-590-3981~3990

 붙임  1. 2023년 생태독성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

        2. 2023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부.

       3. 기술지원 신청서(환경공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