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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환경기술인 등 법정교육 대상자 선발 안내

작성자건축환경과  조회수1,764 등록일2023-01-11

1. 광주·전남환경보전협회-116(2023. 1. 10.)와 관련입니다

2. 환경보전협회에서 “2023년 환경기술인 등 법정교육 계획에 의거 교육과정별 법정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 사업장에서는 법정교육 계획에 있는 교육과정별 일정을 확인하고 금년 교육대상자로 선발을 희망하는 경우 서식(붙임3)에 따라 작성하여 ‘23. 1. 31.()까지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교육 선발 주요내용

선발분야 : 환경기술인(대기·수질), 폐기물처리 담당자(배출자·처리·재활용·수집운반업자)

교육장소 : 사이버교육(http://www.kepaedu.or.kr), 집합교육 장소 미정

교육신청 : 사이버교육의 경우 교육일 30일 전 홈페이지 사전접수

교육수수료 : 환경부고시 수수료 적용

이수 확인 및 기타 문의사항 : 광전·전남환경보전협회(062-369-5580)

작성 시 주의사항 : 사업장 주소는 배출시설 인허가 시 주소, 교육과정·분야 및 교육일정 확인

(제출방법) 대기·폐수 교육(yun5856@korea.kr), 폐기물 교육(greenday38@korea.kr)

붙임 1. 2023년 환경법정교육 운영계획 승안 공문(환경부) 1.

         2. 2023년 환경기술인 등 법정교육 계획 1.

        3. 2023년 환경관련 법정교육 대상자 명단(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