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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전국오염원조사 지침 알림

작성자건축환경과  조회수1,692 등록일2023-01-04

1. 환경부 물환경정책과-6404(2022.12.27.)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랭규칙 제32조에 따라 수례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매년 조사하여 물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023년도 전국오염원조사 지침('22. 기준)_ 및 조사료 작성양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폐수배출사업장에서는 작성양식을 참고하시고 '23. 3. 31.(금)까지 통계자료 웹 시스템(http://wmems.neir.go.kr)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   2023년도 전국오염원 조사 지침(공문 포함) 및 폐수배출업소 조사표(작성시 참고자료 포함) 양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