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의 최적지를 찾으신다면, 결론은 GFEZ 입니다.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조성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전남지역사업평가단, 전남테크노파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 기업비즈니스역량강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광양만권역 입주기업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2년 4월 28일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장,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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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
ㅇ (지원목적) 광양만 경제자유주역 입주기업을 위한 기술 및 사업화지원 등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성장 및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ㅇ (지원규모) 총 사업비 약 4억원
ㅇ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이면서 제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기업
* 율촌1산단, 해룡산단, 세풍산단, 황금산단 등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능성화학, 그린에너지, 금속소재ㆍ부품 산업(광양만권 핵심전략산업) 1차 및 2차 제조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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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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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 폐업 또는 휴업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재중이거나, 사업참여 중 의무사항 (각종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중인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기자본전액 잠식 기업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전라남도 등)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을 받은 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절”인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기타 심사 평가 결과 지원 부적격 판단일 경우 |
※ 율촌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입주기업은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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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프로그램 |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총 10개 프로그램 / 40개사 내외 지원
- 기업당 1개 프로그램까지 신청가능
- 지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
분야 |
지원 프로그램 |
지원 세부내용 |
지원한도/ 규모 |
지원 기관 |
사 업 화 지 원 |
마케팅 지원 |
▸기업현황, 제품의 스펙/사용처/세부설명 등이 명시된 홍보물 • 카달로그, 동영상, 홈페이지(웹, 모바일) 제작지원 • 판매망 확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
최대 4백만원 /7개사 |
전남 평가단 |
사업화 전략수립 |
▸시장현황분석 등을 통한 사업화 전략수립지원 • 국내외 시장을 분석하고,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수립 |
최대 5백만원 /6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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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지원 |
▸경제자유구역 내 규제특내지원 연계 등 실증사업비 지원, 규제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해서 전략지원 |
최대 5백만원 /1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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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지원 |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기업맞춤형 One-Stop 기업지원 • 기술사업화 컨설팅, 판로개척 등 제품 전략수립→마케팅까지의 비용 • 지원프로그램 중 2개이상 결합지원프로그램 |
최대 9백만원 /5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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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지 원 |
디자인 등 제품개선 |
▸디자인 및 제품개선 지원 등 • 제품개선을 위한 설계비, 디자인 등 지원 • 용기 및 포장디자인 개발 등 지원 |
최대 5백만원 /7개사 |
전남TP |
인증획득 시험분석 지원 |
▸ 신규 수요처 발굴 및 제품판매를 위한 제품, 품질, 성능 등 인증획득 및 시험분석 관련 비용 지원 • 국내외 인증취득, 시험분석비 지원 |
최대 5백만원 /5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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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 지원 |
▸ 기업의 공정개선, 보유기술 또는 활용기술에 대한 기술 컨설팅 지원 • 외부전문기관 연계 기술자문보고서 지원 |
최대 3백만원 /3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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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D |
▸ 국내외 특허분석을 바탕으로 R&D방향을 컨설팅하여 양질의 우수특허 확보전략 지원 • 특허법인 연계 IP R&D보고서 지원 * 중앙부처 특정사업에 대한 구체적 R&D제안 포함 |
최대 10백만원 /3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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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화 컨 설 팅 지 원 |
재직자 교육지원 |
▸ 기업수요에 기반한 실무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 (예시) 무역, 비즈니스 등 기업수요 교육 ▸ AI, ICT 등 융복합 신산업 전문교육 지원 • (예시) 스마트혁신생산, SW 교육 등 * 강사료, 교재비, 회의장(시설)임차료 등 활용 가능 ** 교육은 최소 5인이상이 참여해야 함 *** 교육시간은 최소 5회(4시간/회) 이상 실시 |
최대 3백만원 /4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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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역량강화컨설팅 지원 |
▸ 신산업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중심형 컨설팅 지원 • 외부전문기관 연계 컨설팅보고서 지원 * 특정 기술이나 시장전망, 마케팅 컨설팅이 아닌 신산업 추진을 위한 직무고도화 대안제시 컨설팅 (예시) 신산업 진출을 위한 엔지니어 컨설팅 등 |
최대 3백만원 /2개사 |
ㅇ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수행기관 → 수혜기업) 또는 간접지원(수행기관 → 용역기관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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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접수안내 |
ㅇ (신청방법) 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해 이메일 만 가능
ㅇ (관련서식)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홈페이지(http://jn.irpe.or.kr) 또는 (재)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ntp.or.kr)의 지원사업 공고문 내 붙임 관련 서식 다운
※ 접수마감일 도착분(수신)에 한하며, 이메일 발송 후 유선확인 필수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전남지역사업평가단 : 평가팀 백정환 선임(junghwan@irpe.or.kr, 061-339-9722) (우)58324 전남 나주시 그린로 370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1층
- 전남테크노파크 : 조선산업센터 김문일 선임연구원(moon3942@jntp.or.kr, 061-460-5217) (우)58457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로 5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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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및 기준 |
ㅇ (평가방법) 예비진단(필수)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면담/현장실태조사(선택) → 선정평가(필수)
ㅇ (평가기준) 예비진단, 면담/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를 진행하며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
항목 |
지표 |
배점 |
지원 필요성(40)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20 |
ㅇ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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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의 타당성(35) |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
25 |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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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25) |
ㅇ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
15 |
ㅇ 고용 및 매출 증대 |
1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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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ㅇ (신청서 접수) 2022년 04월 28일(목) ~ 05월 18일(수) 18:00
공 고 |
⇨ |
신청서 접수 |
⇨ |
설명회 |
⇨ |
면담/현장 실태조사 |
⇨ |
선정평가 |
⇨ |
선정결과 통보 |
⇨ |
계약 체결 |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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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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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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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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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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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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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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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설명회) 코로나19 대응 화상으로 진행
*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를 메일로 신청(향후 접속코드 발송) [붙임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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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No.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비고 |
1 |
ㅇ 지원신청서[붙임1] |
1부 |
필수 |
2 |
ㅇ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상세기술서[붙임2] |
1부 |
필수 |
3 |
ㅇ 소요예산 관련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1부 |
필수 |
4 |
ㅇ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붙임1] |
1부 |
필수 |
5 |
ㅇ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붙임1] |
1부 |
필수 |
6 |
ㅇ 신청(수혜)기업 자료제공 확약서[붙임1] |
1부 |
필수 |
7 |
ㅇ 중복지원금 확약서[붙임1] |
1부 |
필수 |
8 |
ㅇ 사업자등록증(신청기업, 공급기업) |
각 1부 |
필수 |
9 |
ㅇ 최근 표준재무제표증명원(2021년) |
1부 |
필수 |
10 |
ㅇ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내) |
1부 |
필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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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제출된 계획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기업부담으로 함
ㅇ 계획서 상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계획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불가함
ㅇ 평가결과에 따라 제시된 지원내용 중 선정되지 않는 과제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비가 조정될 수도 있음
ㅇ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발견 시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 취소할 수 있음
ㅇ 협약일 이전에 발생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ㅇ 선정결과는 개별로 통지하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 취소, 사업 중단 및 지원금 환수 등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