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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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ㆍ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20.2.26. 개정 ㆍ 배포한 코로나 19
관련 집단시설 ㆍ 다중이용시설 소독지침(2판) 배포
ㅇ 주요 변경 내용
- 소독 후 사업장 재개여부 조정 가능: 소독제의 종류(예, 70% 이상 알코올 성분)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조정
※ 단, 치아염소산 나트륨(예 락스) 사용한 경우 소독장 사용 1일 금지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