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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작성자대외협력팀  조회수7,475 등록일2018-06-12

□ 사업 개요


산업단지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만15~34세이하)를 대상으로  


   전자바우처 형태로 교통비를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


2018년도(7.1~12.31./6개월), 예산 488.03억원, 2021년말까지 시행예정


 


□ 지원대상


자격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당하며,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 율촌일반산업단지, 세풍일반산업단지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 다만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


⑤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지원방법


○ 버스‧택시‧자가용 주유 용도로 월 5만원 한도내에서 사용가능한 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 발급


   * 비씨카드, 신한카드 


     ※ 카드 신청 및 발급방법은 콜센터를 통해 개인별로 신청, 개별통보


 


□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15일(2019~2021)


  - 2018년도 신청기간 : 2018. 6. 15.~ 2018.12.15.


○ 사용기간 : 2018. 7. 1 ~ 2021. 12. 31.


 


신청절차․방법 및 서류


○ 신청절차․방법 : 이메일(baram1693@korea.kr) 또는 방문 접수




















교통비


지원 신청



교통비


지원 접수



교통비 지원 결정 및 통보



교통비 사용 카드 신청



교통비 사용 카드 발급


사업장


(근로자 개인)


산업단지


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근로자 개인


(6.25.이후)


카드사


○ 신청서류 : 신청서, ② 입주기업확인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총괄표(엑셀작성) ⑤ 위임장 * 팩토리온(www.femis.go.kr)에서 온라인 무료 발급


○ 유의사항 : 신청서는 pdf 스캔파일로 저장, 파일명 전라남도 광양청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성명(910818).pdf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motie.go.kr)→ 예산/법령→ 고시/공고 참조(공고2018-320)



문의전화 : 광양청 기업지원과 최세균 (061-760-5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