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의 최적지를 찾으신다면, 결론은 GFEZ 입니다.
광양 바이오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생략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광양 바이오 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생략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광양그린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1. 사업개요 o 사 업 명 : 광양 바이오 발전사업 o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황금산업단지 내 o 사업 규모 : 발전용량 220MW(110MW × 2기) o 사업시행자 : 광양그린에너지(주) o 사업 기간 : 2018년 1월~2020년 6월(30개월) 2. 공청회 생략 사유 o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의견진술자 발언을 진행할 수 없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공청회를 생략함.
3. 공청회 설명자료 및 주민의견제출서 게시 o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북2길 116 2층 광양그린에너지(주) o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www.gfez.go.kr) o 광양시 홈페이지(http://www.gwangyang.go.kr) o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o 순천시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서 열람가능 4. 의견 제출방법 o 의견 제출방법 : 주민의견제출서 작성 후 아래 의견제출장소로 제출 o 의견제출 장소 - 광양그린에너지 :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북2길 116 2층 광양그린에너지 주식회사 ⦁ nanogaea84@naver.com(E-Mail, 화학환경부 업무담당자) ⦁ 061-762-4800(전화), 061-762-4801(Fax)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과 : 061-760-5240(전화), 061-760-5707(Fax) - 광양시 환 경 과 : 061-797-2785(전화), 061-797-2585(Fax) - 여수시 기후환경과 : 061-659-3815(전화), 061-659-5823(Fax) - 순천시 환경보호과 : 061-749-5764(전화), 061-749-4631(Fax) o 의견 제출내용 : 본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등에 관한 의견 o 의견 제출기한 : 2017년 10월 26일 ~ 2017년 11월 9일(15일간) 5. 기 타 o 의견제출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양그린에너지 주식회사(☎ 061-762-3000, 02-2141-51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