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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바이오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생략 공고

작성자건축환경팀  조회수8,290 등록일2017-10-26






 


광양 바이오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생략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광양 바이오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생략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광양그린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1. 사업개요


o 사 업 명 : 광양 바이오 발전사업


o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황금산업단지 내


o 사업 규모 : 발전용량 220MW(110MW × 2기)


o 사업시행자 : 광양그린에너지(주)


o 사업 기간 : 2018년 1월~2020년 6월(30개월)


 


2. 공청회 생략 사유


o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의견진술자 발언을 진행할 수 없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공청회를 생략함.

























구분


일시


장소


개최결과


1차


2017년


5월 30일(화)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중앙로 119


(중마동 주민센터)


- 신문공고 이외에 공청회 요청주민 개별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주민측이 진행을 방해하여 중단됨


2차


2017년


8월 22일(화)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중앙로 119


(중마동 주민센터)


- 개최 후 설명자료 상영까지 진행 되었으나 주민찬반의견 대립으로 의견진술자의 의견진술 거부 및 공청회 연기요청


3차


2017년


10월 17일(화)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14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


- 개최 후 설명자료 상영까지 진행되었으나 주민측의 진행방해로 의견진술 및 토론진행을 시작하지 못함



 


 


3. 공청회 설명자료 및 주민의견제출서 게시


o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북2길 116 2층 광양그린에너지(주)


o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www.gfez.go.kr)


o 광양시 홈페이지(http://www.gwangyang.go.kr)


o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o 순천시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서 열람가능


 


4. 의견 제출방법


o 의견 제출방법 : 주민의견제출서 작성 후 아래 의견제출장소로 제출


o 의견제출 장소


- 광양그린에너지 :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북2길 116 2층 광양그린에너지 주식회사


nanogaea84@naver.com(E-Mail, 화학환경부 업무담당자)


⦁ 061-762-4800(전화), 061-762-4801(Fax)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과 : 061-760-5240(전화), 061-760-5707(Fax)


- 광양시 환 경 과 : 061-797-2785(전화), 061-797-2585(Fax)


- 여수시 기후환경과 : 061-659-3815(전화), 061-659-5823(Fax)


- 순천시 환경보호과 : 061-749-5764(전화), 061-749-4631(Fax)


o 의견 제출내용 : 본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등에 관한 의견


o 의견 제출기한 : 2017년 10월 26일 ~ 2017년 11월 9일(15일간)


 


5. 기 타


o 의견제출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양그린에너지 주식회사(☎ 061-762-3000, 02-2141-51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