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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바이오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재개최 공고

작성자건축환경팀  조회수7,657 등록일2017-09-27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재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광양 바이오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재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광양그린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1. 사업개요


o 사 업 명 : 광양 바이오 발전사업


o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황금산업단지 내


o 사업 규모 : 발전용량 220MW(110MW × 2기)


o 사업시행자 : 광양그린에너지(주)


o 승인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o 사업 기간 : 2018년 1월~2020년 6월(30개월)


 


2. 공청회 개최 일정


o 일 시 : 2017년 10월 17일(화) 14:00


o 장 소 :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14(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


 


3. 의견진술자 추천


o 신청기한 : 2017년 10월 10일(화)까지


o 제 출 처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과


 


4. 기 타


o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술 내용의 중복을 방지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7년 10월 10일까지 의견진술자 추천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건축환경과)에 제출하여 대표자로 선정, 공청회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o 의견진술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합니다.


o 자세한 내용은 광양그린에너지 주식회사(☎ 061-762-3000, 02-2141-51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