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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환경 법정교육 신청 안내

작성자건축환경팀  조회수4,582 등록일2012-02-2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업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환경관련 환경기술인 법정교육(3년에 1회 또는 1회 종료)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각 사업장에서는 소속 환경기술인의 교육이수 여부를 붙임1의 2012년도 환경 법정교육 대상 사업장 현황과 비교검토하시어 2012년 교육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아래 서식에 따라 2012. 2. 28(화)까지 법정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 법정교육 주기


- 3년 주기교육 : 대기, 수질,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자


- 1회 종료교육 : 폐기물 배출자


○ 2012년 환경 법정교육 신청 양식























지회


기수


분야


교육

대상자명


소속업체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예)

광주전남지회


예)

87


예)

일반 대기 2일


예)

홍길동





○ 2012년 환경 법정교육 신청 방법


- 우편 :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칠성리 7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과


- 팩스 : ☎061-760-5707


※ 기타 문의 : 건축환경과(☎061-760-5243)




붙임 : 1. 2012년 환경 법정교육 대상 사업장 현황(따로붙임) 1부.


2. 2012년 환경 법정교육계획 1부.


3. 광주전남지회 교육일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