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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임야이나 실제 농지인 토지 보상기준 알림

작성자민원봉사팀  조회수4,955 등록일2011-01-07

  • 2011.1.1 이전에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는 농지로 보아 농지로서 평가하고 영농손실보상 등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2011.1.1 부터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의거 불법전용 산지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포함)의 심사절차를 거쳐 "농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한하여 "농지"로 평가하고, 또한 영농손실보상을 실시한다 하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바랍니다.



  •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2005. 12. 1 이전부터 불법전용하여 계속 이용중인 산지의 소유자가 직접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기간인 '10. 1. 5 ~ '11. 11.30.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방문 불법산지전용신고서와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민원봉사과 박정현(전화 061-760-5180)에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