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 이전에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는 농지로 보아 농지로서 평가하고 영농손실보상 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는2011.1.1 부터개정된 "산지관리법"에 의거 불법전용 산지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포함)의 심사절차를 거쳐 "농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한하여 "농지"로 평가하고, 또한 영농손실보상을 실시한다 하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바랍니다.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2005. 12. 1 이전부터 불법전용하여 계속 이용중인 산지의 소유자가 직접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기간인 '10. 1. 5 ~ '11. 11.30.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방문 불법산지전용신고서와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민원봉사과 박정현(전화 061-760-5180)에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