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의 최적지를 찾으신다면, 결론은 GFEZ 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내 산지(山地)를 5년 이상 계속하여 아래 양성화 범위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산지 소유자가 2010. 12. 1부터 1년 이내에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신고하면 지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불법전용산지 지목현실화에 관한 임시특례가 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2010. 12. 20 이후에 공포될 예정이므로 시행 시점을 우리청에 사전에 문의 바랍니다.(담당자 민원봉사과 박정현. 전화 061-760-5180)
□ 추진개요
o 대 상 : 2010. 12. 1현재 5년 이상 불법 전용된 산지
o 시행기간 : 2010. 12. ~ 2011. 11. 30(1년간)
o 양성화 범위
1. 농림어업용 시설(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이 주죈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 포함)
2. 공용,공공용 시설
3. 국방,군사시설
o 처리권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o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산주) ⇒ 접수(경제자유구역청) ⇒ 현지확인 및 심사 ⇒ 신고수리(경제자유구역청) ⇒ 지목변경신청(전용신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지목변경(지적부서)
□ 제출서류
1.불법전용산지 신고서 1부.(토지실측도 포함)
2.산지이용확인서 1부.
3.토지이동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