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의 최적지를 찾으신다면, 결론은 GFEZ 입니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68조에 따라 매년 환경오염배출업소 현황 등 수계 영향권별 수질오염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2년도 전국오염원 조사 지침에 의거 폐수배출업소 조사표를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하시어 2012. 2. 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제출 방법
- 우편 :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칠성리 7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과
※ 작성방법 및 기타 문의 : 건축환경과(☎061-760-5240,5242)
붙임 : 1. 2012년도 전국오염원 조사 지침 1부.
2.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