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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태독성 및 TOC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건축환경과  조회수2,608 등록일2024-03-12

1. 환경부 수질수생태과-1027(2024.3.7.), 전라남도 수자원관리과-3943(2024.3.11.)와 관련입니다.

2.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생태독성관리 및 TOC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폐수배출사업장 시설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장(공공 하·폐수처리시설 포함)에서는 기술지원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 개요

구 분

생태독성 기술지원

TOC 기술지원

대상시설

·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 폐수배출시설(공공하·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시설 제외)

·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 폐수배출시설

지원개소

· 90개소(전국)

· 50개소(전국)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wetteam@keco.or.kr)

양식 다운로드 :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주요사업 물토양 생태독성 및 TOC관리 기술지원 생태독성 관리 기술지원또는 “TOC관리 기술지원 기술지원 신청 기술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선정

· 이차전지 업종 우선

· 중소기업 3~5종 폐수배출사업장 우선 선정

· 수질기준(방류수수질기순,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초과 우려시설 우선지원

신청기간

· 2024. 3. 8.() ~ 2024. 3. 31.()

미달 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문 의 처

·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032-590-3981~3990

붙임  1. 2024년 생태독성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부.

       2. 2024년 TOC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