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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MHZ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 관련 안내

작성자관리자  조회수6,035 등록일2014-10-02
 


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700㎒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 정책방안(방송통신위원회 보고사항,‘12.8.31)


나.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 2011-45호


다. 전파법 제91조 제4호(과태료)


라. 전파법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및 제86조 제5호(벌칙)



3.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 2008년, DTV 전환에 따라 확보되는 700㎒대역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740~752㎒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선마이크를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700㎒대역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700㎒대역에서 운용 중인 무선마이크를 다른 주파수대역(70㎒대역, 170㎒대역, 200㎒대역, 900㎒ 대역 등)의 무선마이크로 교체 하셔야 합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700㎒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자 중 다수가 2012년에 동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이 종료되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에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020년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가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구입하여 사용 중인 700㎒대역 무선마이크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만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0㎒대역 무선마이크는 원칙적으로 ‘13년부터사용이 불가능하기에 지금 구매하시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끝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 대역 이용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Q&A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 및 무선마이크 이용안내 사이트(www.spectrum.or.kr)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국번없이 1335)를 통해서도 문의 가능합니다.




붙 임 1. 비면허 무선마이크용 주파수 이용안내 1부.


2. 알기 쉬운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