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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다음날(9월 10일) 대체공휴일 안내

작성자행정지원팀  조회수5,298 등록일2014-09-05

 금년 추석연휴 다음날(9월10일) 대체공휴일 적용


  지난 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 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7.∼9.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초·중·고등학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업일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47조(휴업일 등)에 따라 대체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휴업일임


공휴일인 추석 전날(9월 7일)이 공휴일인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