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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에따른 공시송달

작성자대외협력팀  조회수4,398 등록일2013-01-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나 처분신고서 미제출로 과태료 처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공고기간 : 2013. 1. 15 ~ 2013. 2. 4(21일간)


공고장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국 시도·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과태료)


2. 의견제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