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 제20회 임시회 개최
- ‘08년 본예산안, ’0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등 심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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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제20회 임시회가 9월4일 오전 11시 김재무 조합의장을 비롯한 조합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층 상황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규정개정안 4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전남과 경남 도비 요구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4건의 개정규정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직렬명칭 등을 조정하였으며, 2007년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하여 감사일정 등을 의결 하였다.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전남과 경남 도비부담 관련 예산요구안은 ‘07년 본예산보다 4억원이 증액된 44억원으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원격근무지원시스템 도입에 80백만원, 전자문서회의시스템 구축에 32백만원, 대형광고판 설치사업 343백만원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도비 분담금 예산은 개발구역면적비율(전남도:경남도 = 86:14)에 따라 양道에 요구하게 되며,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규정 및 예산안은 전남도보와 경남도보에 각각 공고(공포) 한다.
문의 : 기획총무부 기획예산과(과장 최두주, 담당자 양관승 전화 760-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