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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 예방과 외자유치 교육 실시

작성자공보관  조회수3,163 등록일2009-10-09


자유무역시대, 투자유치에 국제사법 마인드는 필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국제투자분쟁 예방과 외자유치 교육 실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백옥인)에서는 지난 8일 3층 회의실에서 소속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투자분쟁 예방과 외자유치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한미FTA 타결 등 82개국과의 투자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외국인 투자자의 국가소송(ISD)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법무부 변필건 검사는 외자유치를 주요 업무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청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제투자분쟁 예방과 효율적인 외자유치, 투자양해각서(MOU)와 본 계약 체결상의 유의점 등 실무 법률교육을 실시하였다.


변검사는 현재 법무부 투자분쟁담당 실무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업무추진상 착안점과 해외 투자분쟁 판례 분석사례를 중심으로 참석자들에게 ISD(투자자 국가소송)과 분쟁발생 가능성, MOU 체결 시의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임종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외자유치, 외국기업과의 사업 추진에서 법정 분쟁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외자유치 활동을 추진하는데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ISD(Investor - State Dispute, 투자자-국가소송)


-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관련 투자협정 규정에 따라 국제중재를 통해 배상받는 제도


담당자 : 투자기획팀 팀장 김광춘 담당자 이건재 061)760-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