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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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청, 부동산 거래관련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 지가안정 등을 통해 단계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키로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개발을 가속화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6일 여수․순천․광양 등 3개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내의 편입 토지의 면적․필지별 조서 등 DB 자료를 3개시에 제공하여 부동산 검인․신고 등 민원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현재 개발중에 있는 여수 화양지구, 순천 해룡 산업단지 등 5개 지구에 대한 부동산 관련 민원의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23.71㎢에 이르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토지매입 및 지가동향 정보를 상호 교류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고, 단계별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토지거래질서 체계 구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원활한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조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 문의 : 민원행정과 (과장 김홍배, 담당 문미란, 전화 760 - 5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