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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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개발의 활성화 기대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지구 해룡면 신대․성산․선월리 일원 6.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되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백옥인)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대지구 해룡면 신대리, 성산리, 선월리 일원 6.7㎢를 2011년 3월 3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다.
이는 순천신대배후단지의 보상금 지급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결정으로 인근 토지가격이 급등세에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경우 부동산 투기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앞으로 개발예정인 선월배후단지와 신대․덕례 배후단지 등의 개발에 어려움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신대지구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금년 3월 말까지 신대․상삼․남가․성산․선월리 등 5개리 9.8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현재 개발중에 있는 신대배후단지 3.0㎢와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0.18㎢는 이번 재지정에서 제외되었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ꡒ금번 재지정을 통해 앞으로 신덕지구의 개발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개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ꡓ고 말했다.
□ 문의: 민원행정과(과장 이장범, 담당 김재광, 전화 760-5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