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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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제1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 재공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 제1항 규정에 의거 율촌제1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를 다음과 같이 분양 공고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용지 : 20필지 19,442.4㎡
가. 2BL 지원시설 용지 : 7필지 7,205.1㎡
나. 3BL 지원시설 용지 : 13필지 12,237.3㎡
2. 입 주 자 격
가. 지원시설 용지 : 허용 건축 가능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일반 실수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