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의 최적지를 찾으신다면, 결론은 GFEZ 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평가서 접수 및 제출방법
○ 참가자격: 고시 제2026-32호(2026. 7. 14.)에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
○ 제출기한: 2026. 7. 20.(월) 17:00(정정)
○ 제출서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1부, 견적서 1부
○ 제출방법: 방문접수 또는 e-mail 제출(vkdl3000@korea.kr) [문의 061-760-5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