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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정정 공고

작성자산단조성과  조회수556 등록일2026-07-15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평가서 접수 및 제출방법

 

○ 참가자격: 고시 제2026-32호(2026. 7. 14.)에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

○ 제출기한: 2026. 7. 20.(월) 17:00(정정)

○ 제출서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1부, 견적서 1부

○ 제출방법: 방문접수 또는 e-mail 제출(vkdl3000@korea.kr) [문의 061-760-5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