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의 최적지를 찾으신다면, 결론은 GFEZ 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참가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의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교량및터널),(수리시설),(토목),(건축)'으로 등록한 업체 중 같은법 제9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교육 및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이 전라남도 소재 업체
2. 신청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e-mail 제출(yh1670@korea.kr) [문의 061-760-5363)
3. 제출서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신청서 1부. 등록부 1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접수마감: 2026. 7. 13.(월) 17: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