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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1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에 따라 처분신청된 산업용지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8.(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